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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채팅방 처벌 청원 "20만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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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또는 학대하는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접속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7일 등록된 지 사흘만인 10일 동의(추천)수 20만명에 임박해 있다.

20만명은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동의수 기준으로, 곧 이 기준 충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청원은 10일 오후 9시 52분 기준 17만1천775명의 동의를 받았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국내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카톡)의 한 채팅방을 언급,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 대는 악마들이 있다"며 "이렇게 하는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 형식이며 방 이름은 '고어전문방'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채팅방 접속자들을 지난 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 N번방 사건'과 다름없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채팅방은 현재 사라진 상태이다. 채팅방 멤버들은 업로드했던 자료와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면서 관련 증거가 없어져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당국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옮기겠다는 말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삭제한 자료 등의 복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고, 카카오톡 측도 경찰의 수사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당연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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