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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여학생인 줄 몰랐다…씻을 수 없는 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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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왜 살해했냐' 묻자 "죄송하다"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점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죽으려고 했다면서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는 질문에는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B군(18)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씨가 숨진 A양과 아무런 면식이나 연고가 없는 점으로 미뤄 '묻지마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한편, 잔혹한 범죄에 희생된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음에 이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피해를 봤다.

다만 경찰은 장씨가 범행 후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장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씨는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장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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