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다"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의 경우 질병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 자발적 치료가 어렵다는 정 장관의 말에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그걸 하면 반발, 저항해 사회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 분야 정부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다"며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 다 도망가고, 무슨 직권 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동은 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이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 나 몰라라 내버려 둬서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120명)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친다는 말에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받아보라"고 했다가 "이러다 제삼자 뇌물죄로 걸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웃었다.
이어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며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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