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밤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아들의 보호시설 분리 조처까지 마쳤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9살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이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들다 늦게 돌아오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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