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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사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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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

14일 포스코에 따르면 인증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사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우선 인증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 진단 절차를 거쳐 인증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법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 기준으로 삼고 있는 ▷CP 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에는 공정거래 등 각종 준법 관련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위의 CP 등급 평가에 참여해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급사 평가시 가점을 주고, 부득이한 위법 상황이 있을 때도 제재 감경 요소로 반영해주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하며, 설비·자재 공급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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