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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