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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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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무인통과기 자동 패스 범죄·화재 신속 대응

비사업용 차량 번호판 이미지. 국토부 제공.
비사업용 차량 번호판 이미지. 국토부 제공.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의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차단기 통과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

일부 지역은 긴급자동차 번호를 사전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이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함께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또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화물·승합·특수차도 페인트식과 필름식 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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