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환 시의장에게 1년 6개월, 김원식 시의원에게 2년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세종시당은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와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와 세종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했다. 윤리심판원 조사단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재적 의원 9명(당외 5명, 당내 4명) 중 절반 이상의 동의로 당원자격정지를 내렸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각각 모친·부인 명의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 의원의 불법 증축 관련 의혹과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도로 포장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징계 시효 기준(3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김원식 시의원의 자녀가 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된 뒤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회의에 참석한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제명' 의견을 냈음에도 자격정지 결정을 해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증축과 개조 의혹도 시효가 지났다며 각하한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시의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시의회도 이들을 제명하라"고 관련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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