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 목사는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8년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와 교회가 공동으로4명에게는 각각 2억원 씩, 3명에게는 1억6천만원 씩 모두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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