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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최강욱 씨 선거법 위반 재판도 빨리 선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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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최강욱. 연합뉴스
김웅, 최강욱. 연합뉴스
김웅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유죄를 선고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두고 "최강욱 씨"라고 언급하면서 또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빨리 선고되기를 기대한다"며 "그 사건은 바로 공직 선거 후보자인 최강욱 씨가 인턴확인서가 사실이라고 거짓말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나온 1심 선고 결과를 가리키며 "이 판결로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을 속이는 정상배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그게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이고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배(政商輩)는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사람 또는 무리를 가리킨다.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최강욱 의원은 곧장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 앞으로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날 선고 결과는 김웅 의원이 언급한 대로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연결되고, 아울러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최강욱 의원에게 부탁해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재판과도 연결된다.

특히 이번 1심 선고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문제가 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및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부정 청탁 여부 등을 가리는 재판의 결과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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