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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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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권에 불리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 '사법 농단'을 했다며 '법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이탄희 의원이 추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다. 그동안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을 의식해 신중론을 펼치다 돌연 탄핵 찬성으로 당심을 모았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받아 수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월 하순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런 법관에 대해 여당이 공공연하게 탄핵을 들먹이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최근 법원은 여당에 불리한 판단을 쏟아내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전 자료를 조작하고 서류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추상같이 판결하고 있다. 상당수 2심 재판이 남았고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원전 윗선 개입 등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않았거나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사건도 수두룩하다.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괜한 오해를 살 짓을 하지 말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이다. 거대 여당이 돌연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코드 판결을 하지 않은 판사들이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진정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당위성도, 실익도 없는 법관 탄핵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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