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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아빠 분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밀린 공사대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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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스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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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을 시도, 중태에 빠졌다.

29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몸에 큰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 지 상상도 못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경찰은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빌라 건축과 관련한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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