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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90%까지 책정"…심사 규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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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공급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제외)에서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할 때에 '적정' 분양가를 매기는 장치로 이번에 심사 방식을 손본다.

앞으로 분양가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삼는다.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단,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

예컨대 비교사업장이 1년 전 3.3㎡당 1천500만원에 분양했고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원 조사에서 안산아파트값이 3% 올랐다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천545만원이 되는 셈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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