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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은 직계가족 아니어서…" 식당 가도 5인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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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등 직계 가족만 '8인 이하' 완화…형제자매도 여전히 집합 제한
"손님, 부모자식 관계 맞습니까"…일일이 물어야될 업주도 난감

15일 경북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마스크를 쓴 관현악과 학생들이 투명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실기 대면수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5일 경북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마스크를 쓴 관현악과 학생들이 투명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실기 대면수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학생 A씨는 최근 사촌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사촌은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여전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다. A씨는 "가족처럼 지내는 친척인데도 직계가 아니라서 식당에 못간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직계가족인 경우에 한해서만 8명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모·자식 간 만남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4인까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형태의 가족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실행방안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에서 일부 내용을 완화한 것으로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이 경우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완화된 지침이 '직계가족'에만 적용된다는 점. 형제자매끼리 모이거나 삼촌·이모·고모처럼 방계 친척을 만날 경우 여전히 4인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지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부 B씨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다섯 남매가 합심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침 때문에 결국 가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게 됐다"며 "부모가 없는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조정된 지침을 안내해야 하는 업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손님들에게 일일이 직계가족인지, 상견례자리인지 따져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상견례 자리인지, 직계가족이 맞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침이다"며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할 거면 일일이 무슨 관계인지 따질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게 관리하기도 쉽고 수칙을 지키기에도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한국 사회의 가족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때문에 최소한 치러야 하는 칠순 잔치 등 가족 행사를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부모, 자식 간에 가까이 살며 자주 만나는 우리나라의 가족 정서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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