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과 가산금

김조연 대구 달서구청 세외수입팀장

김조연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김조연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가산금 좀 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지난 1년여 동안 심심찮게 들은 민원인의 요구(?)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런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 "민원인의 사정은 이해하나 관련 규정상 가산금을 뺄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흔히 발생하는 위반으로 관련 문의 또한 많다. 이는 세금과 달리 담세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한다.

문제는 부과된 금액이 소액이지만, 체납으로 가산금이 매달 부가(附加)될 때에는 그 액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데 있다. 더욱이 체납 건수가 누적된 경우 차량 말소나 명의 이전 시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자는 누증된 체납액에 적잖게 부담을 느껴 가산금이라도 납부하지 않을 방법을 문의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세 건을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 통지와 본 부과를 통해 70% 정도가 징수되고, 나머지는 체납되거나 가산금이 붙은 상태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1월 31일 기준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등) 중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건수에서는 전체의 78%를, 금액에서는 51%를 각각 차지하는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단속하고 부과와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본세액에 추가되는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첫 달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고 그다음 달부터 60개월간 매달 1천 분의 12를 가산하는 등 총 7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승용차의 경우 자진 납부 기간에는 과태료가 3만2천원이지만 가산금이 붙을 경우 최고 7만원까지 늘어난다.

게다가, 과태료 체납으로 금액이 늘어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을 못 하게 되기도 하고, 차량이나 부동산의 압류로 소유 재산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때 완납하지 못할 경우 적어도 그다음에 발송되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의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가산금이 붙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유리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8만~9만원)에서 3배(12만~13만원)로 상향된 만큼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금액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다가 75%의 가산금이 더해진다면 납세자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돼 과태료 부과 건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라며, 아울러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도 통지서의 기한 내에 이뤄져 가산금이라도 빼 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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