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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영천시의장도 땅 투기 의혹…용도 변경 땅값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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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매입 농지 1년 안돼 용도 변경, 공시지가만 3배↑
‘콩·고추 농사 짓겠다’ 영농계획서, 실제 농사는 안지어
조 의장 “전 소유주 요청으로 매입…미공개 정보 이용 안 해”

영천시 화룡동 일원 농지 상당수가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투기의심 거래가 늘고 있다. 사진은 매물로 나온 화룡동 일원 한 농지. 강선일 기자
영천시 화룡동 일원 농지 상당수가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투기의심 거래가 늘고 있다. 사진은 매물로 나온 화룡동 일원 한 농지. 강선일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잇딴 땅 투기 의혹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4선의 A시의원(매일신문 3월 12일 자 3면, 19일 자 3면)에 이어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까지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 의장은 2017년 4월 자신과 부인 공동명의로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천169㎡를 3억3천600만원에 샀다. 또 농지 매입을 위해 2억4천만원의 금융대출도 받았다.

해당 농지는 매입한 지 1년이 안 된 2018년 5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당시 ㎡당 7만원 대에서 현재 19만원 대로 3배 정도 올랐다.

특히 조 의원은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콩과 고추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으나 용도 변경 이전까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농지법 위반도 의심된다.

농지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에 따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화룡동 일대 농지 상당수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외지인이나 지인을 동원한 투기의심 거래가 많았다"며 "조 의장이 매입한 땅도 지자체 지원으로 경지정리 작업이 된 농지였지만 용도 변경이 되면서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당 30만~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전 소유주의 요청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하게 됐다"며 "당시는 시의원 신분도 아니어서 개발계획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기존 임차인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후 경작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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