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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해결 위한 자연공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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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총량제의 명확한 기준 마련 담아

김태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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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공원 총량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0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공원 구역의 조정이 10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검토 당시 공원 총 면적이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32.1%에 달한다.

김태호 의원은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오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계속됐다."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주민 불편을 없애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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