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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방역지침 강화는 탁상행정"…방역관리 또 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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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업주, 종사자 전수검사 행정명령·방역지침 강화 불만
"남자 손님 몸만 오는데 평상·수건 치우면 누가 오겠나"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 헬스장 갖춘 목욕탕 많아 적용 어려워
논란 됐던 '1시간 제한' 권고 사항

경산 목욕탕 발 코로나19 연쇄감염 우려에 대구 시내 목욕탕들이 개점 휴업 상태다. 23일 오후 북구의 한 목욕탕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썰렁한 모습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산 목욕탕 발 코로나19 연쇄감염 우려에 대구 시내 목욕탕들이 개점 휴업 상태다. 23일 오후 북구의 한 목욕탕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썰렁한 모습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3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목욕탕. 목욕시설만 495㎡(150평)에 달하는 이곳은 헬스장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카운터에는 발열체크 기기, 출입자 명부가 있었다. 주인 A씨는 "방역수칙 상 인원 제한인 4㎡(약 1.2평) 당 1명만이라도 와주면 감지덕지"라며 "밤 10시까지 영업해봐야 전체 입장객은 200명도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검사 행정명령과 목욕장업 방역지침 강화(매일신문 23일 자 1면)를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침인데다 사실상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목욕장업 등록업소 286곳(휴업 중 39곳 포함)에 대해 24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 목욕장업 종사자,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진단검사 대상이 된다. 행정명령을 통한 의무사항인만큼 검사받지 않다가 확진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추가된 지침은 ▷탈의실, 탕 안 공용물품(평상, 빗, 음료, 컵, 공용용기)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대화 금지 ▷4㎡당 1명으로 이용면적 제한 등이다.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1시간 이내 이용제한은 '강력권고' 사항에 머물렀다.

목욕탕 업주 B씨는 "탈의실 내 평상을 치우면 옷을 갈아입을 때 잠시 앉아있을 수도 없다. 남성 손님 대부분이 몸만 오는데, 빗이나 수건을 치우면 누가 오겠는가"라며 "손님들이 입장하는 순간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 대화를 금지시키려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적자가 이어지면서 직원 수도 줄여서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켰던 경남 진주 사우나의 경우 '달 목욕(정기 이용권)'이 무더기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번 지침에도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가 추가됐지만 이는 지역 사정을 모르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합체육시설 종사자 C씨는 "사우나 시설 대부분이 헬스장을 갖췄는데, 헬스장 회원권은 월간, 분기당, 연간 회원권 등 종류가 다양하다. 사우나 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려면 회원권도 같이 금지해야 된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목욕탕의 감염 위험이 높은만큼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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