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지정돼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본 변론기일에서 어떤 쟁점을 위주로 심리를 진행할지 정리한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윤근수 변호사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선임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2월 26일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면서 준비절차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이 국회가 주장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후 헌재는 이 재판관 기각신청을 지난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새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탄핵소추 이유로 들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유 중 하나다.
이 밖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의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려 했으나,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재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미 퇴직한 만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사상 첫 법관 탄핵사건인만큼 보충·소수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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