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개 법인이 달서구 아파트 10채 매수…불법 의심행위 244건 적발

국토부, 대구·포항 등 15개 지방 과열지역 조사
A법인 대구서 무더기 다운 계약…주택에서 토지로 조사 확대

다운계약 의심 사례. 국토부 제공.
다운계약 의심 사례. 국토부 제공.

#부동산 임대·개발업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 임에도 6억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허위 가격 신고(A법인) 및 탈세(매도인)가 의심돼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다운계약 및 탈세 등 불법의심행위 24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늘어나며 과열양상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15개 주요 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조사지역은 대구남‧달서, 포항남‧북, 부산진‧강서, 광주남, 세종, 울산남, 전주완산‧덕진, 창원의창‧성산, 천안서북, 파주 등이다. 조사 대상은 총 2만5천455건 거래 중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 의심 등 이상거래 1천228건이었다.

조사 결과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58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의 순이었다.

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으로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허위신고 사례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조직으로 확대 개편됐다.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동일조직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만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거래 위주의 실거래 조사에서 앞으로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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