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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혹히 뒤집힌 판결…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2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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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원칙 인정"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 피고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은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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