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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정보로 땅 사들인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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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으로 토지 인근에 도로 확장·포장 공사한 혐의도

업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가 지난달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가 지난달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3일 농어촌공사 차장 A(52) 씨를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해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1~12월 영천시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억5천만원 상당의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했고, 이듬해 5월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해당 토지 시세는 약 3억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달 8일 경북경찰청이 A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15일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몰수보전 조치가 됐고,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며 "정비사업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시에 통보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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