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국가유공자 선진화된 보훈 정책 수립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한국보훈포럼 회장)

김태열(영남이공대학교 교수, 한국보훈학회 대구광역시회장)
김태열(영남이공대학교 교수, 한국보훈학회 대구광역시회장)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북한이 불법 기습 남침함으로써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동족상잔의 뼈아픈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국가 호국 영웅들은 현재 90세가 넘어 앞으로 5년, 10년 뒤엔 생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선진 보훈 정책 수립을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시도 시의적으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2019년 도정 현안 사업으로 도지사가 직접 보훈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훈 발전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해 최상의 고도화된 맞춤형 보훈 복지 서비스를 지원, 경북 지역 보훈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도 경상북도를 벤치마킹해 올 연말까지 보훈 발전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해 호국 보훈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대구시 6·25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선진화된 보훈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는 한국전 참전유공자(월남전 포함)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까지 확대 지급해야 한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많다. 경상북도의 경우 안동, 영주, 문경, 봉화, 고령, 칠곡 등이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경기도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4·19, 5·18 민주유공자 본인과 유족(배우자)에게 각각 월 10만원,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월남전 포함) 사망 시 배우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는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유공자 사망 시 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과 장지 이동 시 경찰 순찰차 에스코트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근조기 지원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신청받아 시장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비치해 두는 사후 의전 서비스 지원 제도이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장의 협조를 얻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지로 이동할 때 경찰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는 전국에서 제주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보훈대상자 가족의 자존감을 높이는 선진화 보훈 예우 서비스이다.

셋째, 대구시 1차 보훈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대구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 선양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문화된 보훈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경상북도와 같이 보훈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보훈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에 맞춰 연령 추이 분석과 SWOT(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분석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대구시 기본 전략 제시와 2022~2024 3개년 계획으로 보훈 예우, 의료, 복지, 보상, 현충 시설 부분으로 세분화하는 전략 수립 등이 있다. 특히, 대구시에 지정되어 있는 많은 국가 보훈·현충 시설과 연계해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보훈테마파크를 관광 명소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진화된 보훈 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명실공히 대구가 호국 보훈의 선도적인 시로 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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