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산시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청년상인 운영 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년),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지원 우대를 받는다.
하지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문컨설팅 후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 등이며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포장재 제작지원은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방법은 이메일(bc100@gepa.kr) 및 우편(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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