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3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일대 노상과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어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주로 여성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같은 불법 촬영물이 수백장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