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처분 무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당시 프랑스 교도소 구금 상태, 공시송달 요건 충족하지 못 해"
국내 있었던 차녀 소송은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8일 남대구세무서가 지난 2014년 유 씨에게 부과한 귀속 증여세 153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014년 유 씨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며 153억원에 달하는 귀속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세월호 사건 발생 후인 2014년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6월 23일까지 구금돼 있었다"며 "피고가 외교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자세히 보도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도 원고가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고 유병언 회장의 차녀 유상나 씨가 제기한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고, 납세 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기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