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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쿵' 억대 챙긴 보험금 사기범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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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 한의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한의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8차례에 걸쳐 진료비 명목으로 3천76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의 한 한의원에서 A씨 등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통원 치료를 받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억1천98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경위나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고의 유발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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