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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태교 여중생 살인 남고생 '장기 12년, 단기 5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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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소년법 따라 부정기(不定期)형 선고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남고생에게 '장기 12년, 단기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6일 A(18)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대구고법에서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B(15) 양과 가까워졌다.

대화 중 B양의 꿈이 연예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걸그룹 소속사 매니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 대신 친구를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평소 계정 주인에게 신뢰가 컸던 B양은 A군을 그의 친구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몇 차례 만났다.

이후 A군은 B양에게 호감을 드러냈지만 수차례 거절을 당하자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7일 A군은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머리 등을 때렸다.

다른 가짜 계정 등으로 B양을 위로하며 다시 B양에게 접근한 A군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자 결국 분노가 극에 달했다.

A군은 같은 달 10일 B양이 신뢰하는 가상 계정으로 '혼자 나와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6시 42분쯤 A군은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 나타난 B양의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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