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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매출 200만→150만원 줄고 28일 영업 못했다면 392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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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어떻게?…중기부 해설
다수 사업장 운영 시 개별 보상…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지급 않거나 환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됐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포함됐으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는 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보상금 규모는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산식을 활용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출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80%다.

수준이 다른 두 방역 조치에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중기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의 최대 80%까지 인정을 하는 개념"이라며 "20% 정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해 전 국민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당해 영업이익률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5%인 식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식당이 올해 8월, 28일간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 해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식당은 산식에 따라 392만원을 받는다.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개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신속보상'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보상'은 내달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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