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도입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3개 노선 93곳에서 시행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6개 노선 159곳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 휴게소 32곳과 졸음쉼터 34곳이다.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운전자 5천188명이 20만5천398회의 휴식을 인증했고, 시행 노선 내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7월 화물차 운전자 1천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조 조사에서는 응답자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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