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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공직사회 ‘서기관 승진자 2년 이하 근무 후 퇴임’ 협의사항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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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표지석.
성주군청 표지석.

경북 성주군청 공직사회가 '서기관 승진자는 2년 이하로 근무하고 퇴임한다'는 성주군청-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간 협의사항을 두고, 당사자인 A서기관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A서기관과 직협은 서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서로의 주장을 알리고 있으나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두고 군청 공무원간에 찬·반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직협 게시판에 어느 개인의 신상을 비방하는 글까지 게시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A서기관은 1966년 12월생 7급 공채출신으로, 2019년 12월 20일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있다.

이에 직협은 18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의결하고 협의사항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직협은 2013년 기관장과의 협의 때 서기관 승진자 조기퇴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키로 하고 '서기관 승진자는 2년 이하로 근무하고 퇴임한다'고 협의했었다. 이후 서기관 승진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6개월~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했다.

이에 대해 A서기관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맞받아쳤다. 그는 입장문에서 "공무원의 퇴임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물론 어떠한 협의나 심리적 압박으로 주체성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직협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 정년은 법적사항이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며, 협의사항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A서기관은 "직협과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위법한 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을 (직협 홈페이지)게시하라"며 "만일 게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탄원 및 시정요구와 퇴직을 전제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이 같은 군청 내부의 갈등에 대해 성주군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한 군민은 "공무원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상황인데다 9급 출신 승진 사이클에 맞춰 설계된 협의사항을 7급 출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정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 퇴직하라는 것은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군민은 "협의 내용을 알고 승진했으면 지키는 것이 맞다. 협의사항은 동료 간의 약속인 만큼 법을 운운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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