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장시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모의 호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자택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으며,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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