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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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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안건 선정 기준과 방식 논의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 관련 정책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책 협의체로 논의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내년 1월부터 대통령 주재로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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