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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30%인데 '돼지갈비' 표기…명륜진사갈비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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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할 우려 있다"…대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기하는 등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간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해 판매하면서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천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 메뉴판을 비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륜진사갈비는 현재 메뉴 소개 등에서 '목전지 70%, 돼지갈비 30%를 구성하여 만든 양념구이 요리'라고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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