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앞서 김 씨는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 지원서에도 경력을 허위로 썼던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의 부인 김 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로 기재했다.
미술교사는 정교사인데 반해 미술강사는 정교사가 아니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을 가리키며,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를 가리킨다.
또 김 씨는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학칙(제89조)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다르다. 학위 명칭 또한 규정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구분해 기재토록 돼 있다.
김건희씨가 다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 프로그램은 학문으로서의 경영학 석사 학위 과정이 아닌 기업인들을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입학안내문에도 교육비 50% 이상을 소속기업에서 지원받는 산학협력과정이라는 소개가 나온다.

김 씨는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도 김씨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부교수(겸임)'로 허위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과 한국폴리텍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교원 외 산학겸임교원 등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와'산학겸임교원'은 명백히 다르다.
권 의원실은 "서일대를 시작으로 한림성심대, 안양대 허위 이력 게재 논란에 이어 수원여대, 국민대에 제출한 교원 임용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 게재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씨가 허위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김건희씨는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커녕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한다고 나설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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