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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억지로 음식 먹여 20대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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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구속됐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B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C씨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C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복지사 B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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