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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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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대상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지역의 누적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가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520여 명이 신규로 추가됐다.

경북도가 17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73명, 법인 150개 등 총 523명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원)에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295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명(6.9%)이다.

체납액 최고는 개인 49억3천500만원, 법인 3억4천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69명(14.8%), 건설·건축업 64명(13.8%)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이 246명(52.9%)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부족 156명(33.5%), 사업 부진 39명(8.4%)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이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천9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은 1천471억원 규모다.

도는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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