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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연이율 100% 넘는 불법대출 주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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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제한법 위반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명목, 사실상 대출이자 정황
금감원 "실제 컨설팅 없었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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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증권사가 연이율 100%를 훌쩍 넘는 불법대출을 주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이를 크게 웃도는 불법대출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한 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중소 부동산개발사 A사는 지난 9월 브릿지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전 단기자금 조달) 과정에서 대출예정일을 3일 앞두고 54억원에 대해 대출 부결 통지를 받았다. 이후 앞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코스피 상장 증권사 B사의 주선으로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문제는 조달한 대출 중 상당부분이 불법성이 짙다는 점이다. A사에 따르면 B사가 중개한 대출 54억원 중 34억원에 이자율 연 8%, 취급수수료 6%는 물론 부동산컨설팅수수료로 월 8.5~15%의 조건이 붙었다. 컨설팅수수료 명목만으로도 연간기준 102%~180%에 해당해 이자제한법이 정한 기준 20%를 5배 이상 웃도는 불법 대출이었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또 참여한 4개 대부업체 중 2곳은 무허가 불법업체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대출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20억원을 날릴 위기이고 금융자문계약상 B사의 동의 없이 타 금융기관 이용 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B사는 대출 실행 직후인 지난달 1일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요청했고, A사는 변경계약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A사는 기존 계약 상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측은 대부업체들이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한 적도,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됐지만 올해 들어 대부업체가 50%대 이자를 받다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전국을 무대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세워 소상공인 등 7천900여명에게 연 최고 5천214%의 고금리로 400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해 1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6곳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던 이들 업체에서 연 13%의 금리로 한달을 빌려주고 플랫폼 수수료로 1%를 받는 등 금리가 법적 한도를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등 관련법에서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할인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출연금 등 명칭이 무엇이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갖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며 "거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예외를 두지만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뿐이고 실제 컨설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B사 준법감시팀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해 현재로서는 회사의 공식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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