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과외 학생 성폭행한 50대男, 2심서 감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의금 추가 지급해 피해자가 선처 바라는 점 고려"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과외 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이 무료로 과외를 해주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양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됐다.

B양 측은 항소심에서 A씨로부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다소 낮췄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