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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200만원 바우처+영아수당 2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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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기존 만 7세까지였던 것에서 1년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에도 영아수당이 2년 동안 추가로 지급되고,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해 내년 30만원부터 시작,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위는 아이가 태어난 초기 양육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200만원 금액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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