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와 경북 제외 15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
경북도 및 도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대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윤승오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경북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노동자로 규정했다.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련했다.

또한 생활임금 결정 시기, 기준 등을 명시했고 장려 규정을 둬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 2021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으로 결정됐다. 평균은 2021년 최저임금(8천720원)의 118%인 1만321원이다.

윤승오 도의원은 "경북의 생활임금 도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대상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