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의사가 "코로나19 백신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의사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자율정화특별위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정화특별위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라면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가 공유됐을 때 당연히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회원은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해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해당 회원이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산부인과 의사라고 주장한 A씨는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백신 접종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보건당국, 의협, 백신 관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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