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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대구역 매립 쓰레기 논란 잠재울까 "전문가 초청해 안전성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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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광 서구의원 “토양오염 문제는 여전히 의문”
대구시 "법적인 문제 없고, 안정성에도 확보"

23일 대구 서구의회에서 서대구역사 부지에서 발견된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인한 안전성, 토양오염 문제를 설명하기 자리가 마련됐다. 최혁규 기자
23일 대구 서구의회에서 서대구역사 부지에서 발견된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인한 안전성, 토양오염 문제를 설명하기 자리가 마련됐다. 최혁규 기자

대구 서대구역 개발 부지에 묻힌 쓰레기가 토양오염과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시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23일 오전 대구 서구의회에서 대구시 서대구역세권개발과와 시공사가 역사 부지 내 쓰레기 매립 문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오세광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개발 부지 소유지들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말 서대구역 역세권을 '교통거점형 친환경 문화관광 신도시'로 만들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개발에 앞서, 부지에 매립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987년 폐기물 관리법 제정 이전부터 시가 생활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였다.

시에 따르면 서대구역 부지는 지하 9m, 진출입로는 지하 5.7m까지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에 대해 오세광 구의원과 한국녹색환경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매립 쓰레기 일부만 걷어낸 상황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구의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시가 역사를 세우기 전에 지하 쓰레기를 치워야 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참여 당시 전문가들도 전체 쓰레기 파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폐기물 관리법의 처리 의무는 '불법으로 매립한 자'에 해당하고, 이번 쓰레는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뤄진 행위이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전 문제에 대해선 서대구역 설계사를 통해 직접 해명했다. 이정원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2본부 소장은 "서대구역의 지반을 조사해 보니 지하 10m까지 자갈과 쓰레기 등으로 매립이 된 상태였다"며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매립지 위에 짓는 데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말뚝을 15m까지 깊게 박았다. 설계상 하중을 견디도록 해 안전성 문제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손강현 대구시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은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쓰레기를 파내는 게 효율적이다"며 "환경단체 주장대로 당장 폐기물을 파내고 다시 흙을 메우면 시비가 들지만, 개발 사업에 맞추면 민간사업자가 그 비용은 부담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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