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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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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먹거리계획 법적 근거 마련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일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과 국가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이 오는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와 계획 내용을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심의기구인 지역먹거리위원회와 업무 추진 기구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도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가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추진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자체의 적극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를 편성할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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