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예천·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연말 정기 감사장을 받았다.
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북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5월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도기욱 부의장은 "자치분권 시대 도민이 안심하고 도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치안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돼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환경을 만들어 경북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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