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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 전 이주여성단체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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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표와 상담소장 2명 보조금 관리 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도윤)는 허위 신청서를 내고 억대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A(54) 씨와 전 상담소장 B(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에서 약 1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9년 3월에는 센터 상담소장이 공석임에도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로부터 약 2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민간단체로부터 '여성 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및 폭력 예방 인식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받은 사업비 약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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