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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60대女 살인, 50대男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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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하겠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매일신문 12월 13일 자 8면)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지인인 60대 여성 B씨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 소유의 집을 소개받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B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며 유기할 장소를 찾다가 다음날인 9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야산에 시신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의 가족들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 가족들은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에 들어간 경찰이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붙잡아 추궁하던 중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A씨는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출소 후 범행 당시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다녔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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