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차고 60대女 살인, 50대男 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하겠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매일신문 12월 13일 자 8면)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지인인 60대 여성 B씨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 소유의 집을 소개받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B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며 유기할 장소를 찾다가 다음날인 9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야산에 시신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의 가족들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 가족들은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에 들어간 경찰이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붙잡아 추궁하던 중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A씨는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출소 후 범행 당시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다녔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