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리터(ℓ)당 20.8원, 1.0원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을 추가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할 때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 투자 요건 규정
앞으로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이 법인세 감면(7년간 100%·그 후 3년간 50%)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 본사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여 효과에 견줘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최소 투자·고용 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맥주·탁주 종량세율 확정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855.2원으로 작년보다 20.8원 오르고, 탁주에 대한 세금은 ℓ당 1.0원 올라 42.9원이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2022년도 종량세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종량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과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의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종량세율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된 세율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납부지연가산세율 0.022%
국세를 연체했을 경우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은 현행 하루 0.025%에서 하루 0.022%로 낮아진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9.125%에서 연 8.030%로 바뀌는 것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중 연체금리가 연 7.1∼7.5% 수준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차 개소세 연 30만원 환급
한 집에 경차 한 대를 소유한 운전자는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17년(10만원→20만원) 이후 5년 만이다. 상향된 한도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또 난임 시술에 들어간 의료비의 30%는 세금에서 빼 준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에도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음식점 등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가구 소득 2천만원∼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한다.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농업과 제조업도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 요건 완화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을 잇기 위해 상속한 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때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 같은 업종 대분류 안에 속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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