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97.7%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해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오른다.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 전면 일원화된다.
대구경북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가 전체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에 그쳤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상향되면 대구의 대상 주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포항의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이 지원 대상과 맞물려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R&D와 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해 지방 기업의 공제율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이고, 지방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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