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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아냐?"…외국인 쫓던 경찰, 시민에 테이저건 발사+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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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외국인 강력 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테이저건을 쏴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역 역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인 30대 남성 A씨를 무력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전북지역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었고,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A씨를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A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찰에 놀라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경찰이 A씨 신분을 확인하려 그를 제압하면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쳤고 당시 병원으로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제압했던 경찰 중에는 완주경찰서 소속 형사와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일반인에게 무차별적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한 형사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원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게시글에서 "다수의 경찰이 남편의 목을 조르고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남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기본 수칙인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으며, A씨를 체포해 신분을 확인한 뒤 "미안하다"며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잘못한 일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없이 폭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더 많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제도에 따라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해 감찰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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